2013年1月17日木曜日

電算移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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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전산이기"


2000년을 전후하여 등기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.

즉 모든 등기부를 대법원의 중앙전산망에 저장하여 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.

따라서 2000년 1월 11일 전산이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뜻은 2000년 1월 11일에 바인더에 편철되어 있던 등기부를 전산(컴퓨터)으로 옮겼다는 의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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